여야 나란히 발의한 '비대면 진료법'...연내 통과 기대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발의됐다. 취지와 내용이 비슷한 만큼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10명, 비대면 진료법 발의
2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같은 당 의원 10명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개별 조항을 살펴보면, 현행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의 명칭을 ‘비대면 협진’으로 바꾸고 ‘비대면 진료’ 항목(제34조의2)을 신설했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을 활용해 지속적 관찰 및 상담·지도하고, 진단과 처방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섬·벽지 등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국외 거주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자,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의 경우, 초진인 경우 비대면 진료가 불가하고 재진인 경우를 필수 조건으로 달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중앙일보에 “현재 한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취약계층의 진료권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조속히 법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관계 부처, 전문가, 관련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위 법안소위서 논의 가능성
이번 여당의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야당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개정안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안과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안은 모두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비대면 진료는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비대면 진료는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특정 조건에 따라 허용한다. 이 부분에서 강병원 의원안과는 일부 다른데, 강 의원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격 모니터링(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재진(再診) 환자면서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부정맥 환자로 대상을 좁혀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여야가 나란히 비슷한 취지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제도를 추진하면서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여당에서 발의가 된 만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나 싶다”면서도 “다만, 이태원 참사 수습 등이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 (논의는) 그 (현안 처리)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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