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합참 "北에 '9·19 합의 위반 및 즉각도발 중단' 경고통신"

이해준, 하수영 2022. 11. 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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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3월 북한의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한 포병부대들의 포사격 대항 경기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2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한 뒤 10여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을 발사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북방한계선(NLL)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북한에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비롯해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통신을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시 27분경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병사격을 했다. 군은 이를 '명백한 9·19 합의 위반'으로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경고통신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군은 북한이 같은 날 오전 6시 51분경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항적 4개를 포착하고, 감시태세를 격상했다. 이후 분석 결과 이 4개의 미상 항적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

이후 오전 8시 51분경에는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고, 이 중 1발은 NLL 이남 동해상에 탄착됐다고 합참은 전했다. 이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이 NLL 이남 우리 영해에 근접해 떨어진 것이다.

오전 9시 12분경부터는 북한이 함경남도 낙원, 정평,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평안남도 온천, 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10여 발을 군이 추가로 포착했다.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무력도발과 관련해 군은 오전 8시 54분부로 행정안전부 민방공경보통제소를 통해 울릉도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하고 전군 경계태세를 격상했다.

이어 오전 11시 10분부터 우리 공군 F-15K와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 낙탄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사격을 실시했다.

이날 상황과 관련해 김승겸 합참의장은 라캐머라 연합사령관과 한미간 공조회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합참은 "이번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직접적이고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이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또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여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 가운데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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