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허위 공사사진… 보조금 1144억원 줄줄 샜다

권민지 2022. 11. 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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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 허위 공사 사진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25만3000건이 적발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9~2021년까지 1144억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육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허위로 이용자를 늘려 보조금을 타낸 경우도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적발된 1144억원의 부정수급 보조금 중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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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 허위 공사 사진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25만300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현재 55%인 환수율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9~2021년까지 1144억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장 이혼 후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해 주거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한부모 가족 지원급을 부정 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보육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허위로 이용자를 늘려 보조금을 타낸 경우도 적발됐다. 요양병원 운영자는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진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추가로 수급했다. 실제 이용하는 아동보다 더 많은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등록해 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경우도 걸렸다.

기재부는 부정수급 적발의 97.8%를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환수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적발된 1144억원의 부정수급 보조금 중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기로 했다. 적발실적 입력도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입력으로 늘려 관리를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 보조금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산 집행 뒤 환수 노력까지 강화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안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제재대상 범위를 보조사업자에서 시공·납품업체까지 확대하고 부정수급자의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명시했다. 2017년에는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 주관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운영을 시작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보조금 예산을 줄이기 위한 국고보조 사업 지출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민간보조사업을 원전 검토하고 일몰 도래한 500개의 보조사업은 연장평가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2조3000억원이던 예산은 내년도 101조400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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