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주화운동가 장준하 선생 유족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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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민주화운동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2일 장 선생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긴급조치 제1호 관련 첫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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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1호’ 위반 옥고… 국가배상 인정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법무부가 민주화운동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국가가 장 선생의 유족에게 7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무부는 2일 장 선생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긴급조치 제1호 관련 첫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의 경우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되 개별 사건별로 면밀히 검토 예정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홍승면 이재신 김영현)는 지난달 13일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합계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장 선생은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는 이듬해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영장도 없이 체포·구금됐다. 장 선생은 재판에 넘겨져 약 6개월 만에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확정받았다.
장 선생은 1974년 12월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석방됐지만,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2010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장 선생에게 39년 만의 무죄를 선고했고, 유족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1심은 2020년 5월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긴급조치 1호로 실제 피해를 본 장 선생에게 국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발령이 유신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았다"며 "하지만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발령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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