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서 같은 학교 교사간 불륜 사건…남편은 육아휴직 써

김남하 2022. 11. 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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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료 교사간 불륜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감사에 나섰다.

2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미혼 여교사 C씨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인 부인 B씨에게 발각됐다.

A씨와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접수하고, 경북도교육청에 A씨와 C씨를 상대로 불륜 행위 및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내용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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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료 교사간 불륜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감사에 나섰다.


2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미혼 여교사 C씨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인 부인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부인에게 각서를 쓰고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C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지난 9월 재차 발각됐다.


A씨는 집을 나가 육아휴직 중이지만 자녀 육아는 하지 않는 상태다. C씨는 A씨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헤어지기 싫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부인 B씨는 A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며 육아휴직을 내고 자녀를 돌보고 있다. A씨와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접수하고, 경북도교육청에 A씨와 C씨를 상대로 불륜 행위 및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내용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B씨 부모는 경북도교육감에게 '불륜관계로 가정을 파탄낸 두 교사에게 중징계를 내려 두 번 다시 교육의 전당인 학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감사 청구를 접수한 경북도교육청은 김천교육청에 이 사건에 대한 감사 지시를 내렸고, 김천교육청은 감사에 들어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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