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에겐 없는 퇴직금… 헌재 ‘합헌’ 결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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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등 가사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14년부터 4년간 가사사용인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A씨는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퇴직급여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가사근로법 제정으로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퇴직급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헌재는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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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등 가사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4년부터 4년간 가사사용인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A씨는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퇴직급여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가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퇴직금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외의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며 평등권 침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법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정이라는 근무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가구 내 고용활동에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봤다. 가정은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지급이나 노무관리 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퇴직급여법이 전면 적용되면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가사근로법 제정으로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퇴직급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헌재는 고려했다. 헌재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근로법 적용을 받을 것인지, 직접 이용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대신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근로, 고용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고용활동 종료 후의 퇴직금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공간 또는 시간적으로 ‘가구 내’의 사생활과도 무관하다”고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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