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중개사協 법정단체 '신중 검토' 의견 낼 듯…"갈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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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화하고,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개설 공인중개사는 영업 개시 전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등을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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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두고 사회적 합의 이뤄야…감독권한 부여 않을수도"
국토교통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화하고,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업계의 반발이 있는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달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개설 공인중개사는 영업 개시 전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등을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프롭테크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협회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교란행위로 보고 단속해 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프롭테크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프롭테크포럼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공협의 법정단체화 추진을 '공정경쟁 훼손·신사업 위축'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 같은 우려에 한공협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을 열고 "법정단체 추진의 근본 취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해 국민 피해를 막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프롭테크 업체와도 상생·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그동안 프롭테크 기업들을 몇 차례 고소고발 등의 플랫폼을 압박한 선례가 있는 만큼 법정단체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도 향후 의견서 송신 요청이 오면 이 같은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게자는 "사회적 갈등도 많고 건의사항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국토부에 의견서를 요청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쟁점이 되는 지도·감독 권한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견제장치의 마련을 요청한다든가 혹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거(지도·감독 권한)는 법 논의과정에서 약화시키든가 국토부가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있다"며 "나중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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