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묶고 집단폭행한 10대들…성착취물도 찍고 뿌렸다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에서 몽골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으로부터 폭행당한 이른바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주범 2명에 대해 검찰이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보완 수사한 끝에 가해 여중생들이 또래 A양에 대해 가혹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2일 밝혔다.
최초에는 가해 학생들의 공동폭행에 대해서만 수사해 소년부 송치됐으나, 이후 중감금 및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등 여죄에 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확보한 영상을 전수 검토한 결과 가해 학생들이 범행 장소에 A양을 억류한 채 상의를 벗기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몸을 만지고, 팔다리를 묶은 채 폭행을 가하거나 경찰에 다른 상처로 둘러대라고 협박한 부분 등에 대한 혐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및 영상 배포 행위 등을 포함한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해 학자금, 생계비 등 피해자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성착취물 영상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을 의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3일 경남 양산 시내 모처에서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A양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A양의 손과 다리를 묶고 6시간 가까이 집단 폭행했다.
당시 폭행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속옷 차림의 A양은 허벅지 부분에 식품 포장에 쓰는 랩이 감긴 채 꿇어앉아 있었다.
잠시 뒤 영상 속 여중생들은 ‘아 XX 똑바로 봐라, 일어나라. 꿇어라. XX 똑바로 안 꿇나?’라고 말하며 돌아가면서 손으로 A양의 머리를 때렸다.
이들은 A양의 머리에 속옷을 뒤집어씌우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가해 학생들 중 촉법소년 2명은 울산지법 소년부에, 나머지 2명은 울산지검에 송치됐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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