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 지급…영아수당 확대 개편

박혜숙 2022. 11. 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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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시는 기존 '영아수당'을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1세 아동 연령별로 부모급여를 차등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태어나는 영아는 부모급여 월 7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합쳐 연간 11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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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확대
인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시는 기존 '영아수당'을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1세 아동 연령별로 부모급여를 차등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영아수당은 올해 출생한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해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또 2024년에는 부모급여를 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아수당은 지원대상을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한정했으나,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한다.

가령, 자녀가 올해 8월에 출생했다면 내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해당해 월 70만원, 9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해당해 월 35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내년도 부모급여 지원대상인 만 1세 이하 아동은 약 1만 7500명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총 1417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부모급여는 매월 15일 이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이 자동 변동되며, 내년 출생아부터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태어나는 영아는 부모급여 월 7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합쳐 연간 11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박명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영아수당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되면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집중 돌봄은 물론,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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