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 조주빈, 檢공소권 남용 주장… "국민참여재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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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7·남)이 또 다른 성 착취 범죄로 추가 기소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오후 2시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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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7·남)이 또 다른 성 착취 범죄로 추가 기소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오후 2시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조주빈은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조주빈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는 "교제 중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주빈 본인이 낸) 의견서를 보면, 그 취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조주빈과 상의해 향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주빈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 대리인은 "피해자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으로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로 했는데, (조주빈 측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피해자 측에서 심리적으로 압박받고 있다"며 "통상적인 재판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재판으로 할 수 있다"며 오는 30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과 관련한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앞서 조주빈은 기존에 알려진 피해자 외에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조주빈은 현재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도 기소돼 오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검사 요청에 "심리 진행 정도를 보면, 병합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며 조주빈과 검사에 각각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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