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 미행사한 흥국생명…금융당국 "채무불이행 우려 없어"

이창환 2022. 11. 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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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외화채권 발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흥국생명의 경영실적이 양호한 만큼 채무불이행이나 보험금지급불능 등의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상환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금융 시장이 위축되면서 차질이 생기자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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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외화채권 발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흥국생명의 경영실적이 양호한 만큼 채무불이행이나 보험금지급불능 등의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오는 9일로 예정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상환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금융 시장이 위축되면서 차질이 생기자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금융기관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이 미실시된 것은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콜옵션 조건이 부여돼 있어 조기상환을 미실시했다는 것이 디폴트(부도)의 의미는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암묵적인 관행으로 여겨진다.

흥국생명의 이번 결정으로 다른 금융사의 해외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금융당국은 흥국생명의 이번 결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채무불이행이나 보험금지급 등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 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 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이며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 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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