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도 ‘자격’ 있는 의사가 봐야죠 … 경남도, 도내 나무병원 전수조사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11.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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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2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 나무병원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남도는 전 시·군과 함께 나무의사제도를 홍보하고 나무의사 자격 보유 여부 등 나무병원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살필 방침이다.

나무병원은 수목 피해진단·처방·예방·치료 등 수목 진료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 1종 나무병원과 나무의사 진단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2종 나무병원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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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제도·2종 병원 폐지 관련 홍보
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2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 나무병원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남도는 전 시·군과 함께 나무의사제도를 홍보하고 나무의사 자격 보유 여부 등 나무병원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살필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나무의사제도는 전문 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이들은 산림과 공동주택, 교육기관 등 녹지공간 내 수목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나무병원은 수목 피해진단·처방·예방·치료 등 수목 진료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 1종 나무병원과 나무의사 진단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2종 나무병원으로 구분된다.

본인 소유 외에는 나무 의사나 수목 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진료받을 수 있다.

올해 10월 기준 도내에는 1종 병원은 32곳, 2종은 22곳이 운영 중이다.

도는 각 병원에 내년 6월 27일 나무병원 2종이 폐지되는 것과 기존 2종 병원 종사자는 나무의사 자격을 새로 취득해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권 수목 진료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도내 나무병원과 공동주택, 교육기관이 많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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