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금융사 의결권 행사 24건 위법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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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중 24건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47개 상출집단 중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2개 집단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총 89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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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중 24건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47개 상출집단 중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2개 집단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총 89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출집단 금융·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일부 예외만 허용된다. 산업자본인 대기업집단이 금융사 고객 자금을 활용해 비금융 계열을 확장하는 데 따른 시장경쟁 왜곡과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89건의 의결권 행사 중 공정거래법상 예외 조항에 따른 적법한 의결권 행사는 41건, 자본시장법·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법률 특례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24건이었다. 공정위는 나머지 24건에 대해 의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TRS와 자금보충약정 실태도 올해 처음으로 조사했다. 상출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조5333억원(20건)으로 집계됐다.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포함한 전체 TRS 거래(6조1070억원·54건)의 57.9%(건수 기준 37.0%)에 해당한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A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시 B계열사가 A가 발행한 채권 등을 기초로 TRS를 체결하면 채무 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생긴다.
채무자의 여신 상환 능력이 줄어들면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보충해주기로 하는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같은 기간 31개 상출집단 소속 100개 회사가 1148건의 거래를 맺은 것으로 집계됐다.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은 242건(21.1%)이었고, 비계열사와 맺은 약정은 906건(78.9%)이었다. 특히 상출집단 소속 건설사와 비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738건(64.3%)이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원래의 목적에 맞게 (TRS) 거래를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위법한 목적에 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인지, 문제가 있는 사례에 대해 제도적(보완)으로 접근할지 사건으로 구성할지는 좀 더 스터디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5월 1일 기준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1조115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이 중 상출집단 지정 2년 이내에 해소해야 하는 제한 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9641억원(호반건설 등 8개 집단)으로 1년 전보다 11.6% 줄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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