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가능하게…與,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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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사고로 인해 주최자 없는 행사와 관련해서도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다수의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라도 다수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의 경우 지자체장이 경찰·소방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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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태원 핼러윈 사고로 인해 주최자 없는 행사와 관련해서도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다수의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 등 22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여당 정책위 차원에서 발의되는 것이다.
앞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 경우, 행사에 대해 지자체장이 소방 경찰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모든 국력과 당력 모을 시기"라며 "전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제출하고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법안은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라도 다수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의 경우 지자체장이 경찰·소방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밀집돼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군중들의 밀집 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 특정 지역 내의 사람들에게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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