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11월 분양 外 GS건설 [쿡경제]

유수환 2022. 11. 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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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이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209-1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은 대규모 개발을 앞둔 성정동 일대에 들어서는 브랜드 주상복합 단지로 역세권 입지와 상품성을 모두 갖춰 입주 후가 더 기대되는 단지"라며 "천안시 신주거타운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이며 규제 해제로 인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만큼,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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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11월 분양

현대건설은 이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209-1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은 지하 5층~지상 49층, 6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59~114㎡ 총 999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총 80실 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이 들어서는 천안시는 최근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출이나 세금, 청약 등 여러 방면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는 70%, 1주택자는 60%로 완화돼 자금 마련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또한 주택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줄어듦과 동시에 전입 의무가 사라져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중도금 대출도 최대 2건까지 받을 수 있다.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은 천안역(수도권 지하철1호선, 경부선) 역세권 입지고, 현재 진행 중인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혜 단지다. 분양 관계자는 “이 사업들이 모두 완료된다면 천안역 일대는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타운이 형성되어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은 도보권에 수도권 지하철1호선, 경부선 천안역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이 수월하다. 주변으로 교통망 개통도 예정돼 있다. 우선, 아산시 인주면에서 천안시 목천읍 총 28.72km를 잇는 당진~천안고속도로가 20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 도로는 총 3구간으로 나눠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1단계인 아산~천안 구간이 올해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아산~천안 구간이 개통되면 주행거리가 8km 단축되고, 통행시간은 약 11분 단축(23분→12분)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은 대규모 개발을 앞둔 성정동 일대에 들어서는 브랜드 주상복합 단지로 역세권 입지와 상품성을 모두 갖춰 입주 후가 더 기대되는 단지”라며 “천안시 신주거타운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이며 규제 해제로 인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만큼,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명자이 그랜드시티 조감도   사진=GS건설 제공
GS건설, 대구 대명3동 뉴타운에 ‘대명자이 그랜드시티’ 분양

GS건설이 대구 남구 대명3동 뉴타운 재개발사업인 ‘대명자이 그랜드시티’ 이달 4일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대구대 대명동캠퍼스와 붙어 있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4층, 17개동, 총 2023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6~101㎡ 150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7일이고 28~30일까지 계약을 실시한다. 입주는 2026년 상반기 예정이다.

분양가는 3.3 ㎡ 당 평균 1585만원에 책정됐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인다. 또 발코니 확장도 모두 무상으로 제공한다.

입주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할 전망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3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도 준공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대명자이 그랜드시티는 대신동, 남산동에 이어 달구벌대로 인근에 선보이는 자이(Xi) 브랜드 단지”라며 “입주민이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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