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에 검찰 출신 이성희 변호사 내정

임주언 2022. 11. 2.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넉 달간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검사 출신인 이성희(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장으로 이 변호사를 최근 내정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7월 사퇴한 뒤 약 4개월간 이 자리는 공석이었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 직무를 감찰하며 검찰 공무원의 재산 등록과 사무·기강감사, 사건 평정 등을 감독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담박

넉 달간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검사 출신인 이성희(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장으로 이 변호사를 최근 내정했다. 정식 임명은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7월 사퇴한 뒤 약 4개월간 이 자리는 공석이었다.

충남 홍성군 출신인 이 변호사는 창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8년에는 서울고검 감찰부장으로 변호사 로비 의혹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변호사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검사 2명을 기소한 바 있다. 2019년 대전지검 차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담박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 직무를 감찰하며 검찰 공무원의 재산 등록과 사무·기강감사, 사건 평정 등을 감독한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대검 감찰부장을 선발하고 있다. 자격은 10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