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금융당국 "채무불이행 문제없어"

부광우 2022. 11. 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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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자금조달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이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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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새문안로 흥국생명 본사 사옥 전경.ⓒ흥국생명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자금조달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오는 9일로 예정된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상환 자금을 조달하려 했지만, 시장 여건 악화로 차질이 생기자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자본증권은 콜옵션 조건이 부여돼 있어 조기상환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디폴트의 의미는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암묵적 관행으로 여겨진다. 국내 금융기관의 신종자본증권에 콜옵션이 실시되지 않은 건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이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강조했다.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 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부연했다. 따라서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 소통 중에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 금감원, 흥국생명과 소통하고 있으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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