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사히 "韓정부, 위안부재단 잔금 징용 배상 활용 논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 배상 문제 해결에 한일 위안부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중 남은 금액을 활용하는 방안이 한국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2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중심이 돼 기부금을 모아 일본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12월 일한(한일) 위안부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기금 중 남은 금액을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에 편입하는 방안이 윤석열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합의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해산됐다. 일본 정부의 출연금으로 생존 피해자 47명 중 36명에게 1억원씩 지급됐고, 나머지 11명은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출연금 중 남은 금액인 약 60억원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이전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사히는 이 잔여금 활용 방안이 "(화해치유재단의) 재개로 이어져 '합의 후 뒤집는다'는 일본의 우려에 대한 일정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도 있어 한국 정부가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최근 수개월에 걸친 논의를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별도 기구를 통한 우회 변제가 강제동원 문제의 현실적 해결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금 출연 주체와 방식 등에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피해자 설득을 위해 소송 당사자였던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기금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기금에 참여할 경우 사실상의 판결 이행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기업들 역시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따른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의 이즈미사와 세이지(泉沢清次) 사장 겸 최고경영책임자(CEO)는 1일 결산 기자회견에서 징용 소송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 본 건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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