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접근금지명령 중 아내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서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남편 A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아내 B씨(44)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 한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6일에도 이 미용실에 찾아가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9월 19일부터 B씨의 집과 직장 등에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돼 있던 상태였음에도 지난 9월 26일과 지난달 4일 등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미용실에 찾아간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앞선 행위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보복을 목적으로 B씨를 찾아가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의 사망으로 A씨가 자녀들에 대한 유일한 친권자인 상황에서 남용할 우려가 있어 유족의 진술을 청취해 A씨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자녀들에게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을 했다. B씨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료비, 생계비 지급 등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도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오랜 기간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은 것이 확인됐다”며 “그간 B씨가 전적으로 생계를 책임졌던 상황으로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학자금과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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