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개정안 발의

이현주 2022. 11. 2. 1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로서 주최 및 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최지 관할 지자체장,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하도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로서 주최 및 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 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협의토록 했다. 그 밖의 안전관리계획의 세부 내용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최자가 없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기관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역시 주최자가 모호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로 시민 안전관리의 미비점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