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집값 6억원 이하 적용

유수환 2022. 11. 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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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1단계 신청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제한했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금액기준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3000만원으로, 3억원 이하가 69.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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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첫 날 은행의 한 영업점 모습.   사진=쿠키뉴스DB
이달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7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됐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다.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1단계 신청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초 공급목표(25조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신청이 이뤄지면서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 주택가격이나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출한도 역시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리는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이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신청은 2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 이달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주금공은 지난달 말까지 1단계 신청 접수 결과 모두 3조9897억원(3만9026건)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전체 공급 규모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금액기준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3000만원으로, 3억원 이하가 69.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9.3%를 포함해 수도권이 47.5%, 비수도권이 52.5%였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3.6%, 비아파트가 36.4%였다.

평균 부부합산소득은 3700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76.3%로 집계됐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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