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빚보증, 1조1150억원

이소희 2022. 11. 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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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채무보증 유사효과 TRS·자금보충약정 실태조사 실시
"대기업 금융사 의결권 행사 24건 위법여부 조사 중"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 전체 채무보증금액이 1조11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 감소했다.


올해 47개 집단 중 10개 집단이 가진 채무보증금액 1조1150억원은 지난해 40개 집단 중 8개 집단, 1조1588억원 대비 438억원 순감된 것이다.


지난해 대비 연속지정 집단에서 4375억원이 감소한 반면, 올해 신규지정 집단이 기존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3937억원이 증가했다.


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중 24건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해 2일 공개했다.


ⓒ뉴시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금융회사의 채무보증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9641억원(8개 집단)으로 지난해 대비 1260억원(-11.6%) 감소했다. 지난해 대비 연속지정 집단에서 4301억원을 해소했으나 신규지정 집단에서 3041억원이 증가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509억원(KCC·태영·GS, 3개 집단)으로, 사유는 SOC(76.1%), 수출입 제작금융(23.9%) 순으로 확인됐다.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에 이뤄진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모두 법정기한인 2년 내에 해소되고 있는데, 전체 집단의 채무보증 규모는 기존에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보유한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변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속지정 집단에서 셀트리온·호반건설·SM·넷마블 등이 작년에 상출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이 들이 갖고 있던 채무보증금액이 많아 작년에 급격하게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이 증가했던 것이다. 올해도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 중흥건설·태영·세아·한국타이어·이랜드 등의 제한대상 채무보증금 보유로 올해도 약간 증가했다.


또한 올해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TRS(총수익스왑)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최초로 실시했다.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금산복합집단은 47개로 총 286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서 상출집단인 47개의 금산복합집단은 28개가 되며, 총 165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47개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거래금액은 3조5333억원(57.9%)으로 대부분 공시되고 있어, 최소한의 시장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단,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설계되는 TRS 거래의 특성상 세부적인 계약내용·수익구조 등 사안별로 채무보증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여부는 향후 점검할 예정이다.


자금보충약정은 상출집단 소속 건설회사와 비계열사 간 체결한 자금보충약정이 738건(64.3%)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계열회사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개발·SOC 등 PF대출에서 금융기관 요청에 의해 체결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 수(37개)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2600억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6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경우에는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 비금융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


계열사 간 채무보증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4년 6개월간 약 3조5000억원,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은 242건으로 집계됐다.


예외로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보험업법의 승인을 얻은 경우, 상장사에 대해 임원 선임·해임,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에 대한 의결권 행사인 경우에는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예외적 의결권 행사 사유에서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가 제외됐는데,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계열사 간 합병 안건에 대해 개정 취지에 따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자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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