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동·자립준비청년·한부모 등 위한 복지 확대

김민 2022. 11. 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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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내년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35만∼70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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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국민일보DB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내년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35만∼70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시행된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 월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자립 지원 및 일자리 교육을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가 된 청년이다. 인천에서는 매년 7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부교재비 지원에 그쳤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학습비 지원을 내년부터 학원비 등 강습료 지원까지 확대한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35만원 등이다. 이는 학원을 비롯해 교습소, 공부방 등의 수강료·재료비 등에 사용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영아수당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되면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집중 돌봄은 물론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립준비청년과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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