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영유아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 지원

이현준 2022. 11. 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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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아동 연령별로 부모급여를 차등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를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해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영아수당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한정됐지만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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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

인천시는 내년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아동 연령별로 부모급여를 차등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이를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해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 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영아수당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한정됐지만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된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지급되고 매월 15일 이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이 자동 변동되며 내년 출생아부터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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