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앞세워 후원금 6억 먹튀…'경태아부지' 커플, 결국 기소
반려견과 함께 배송을 다니는 사진을 올려 관심을 끈 택배기사가 반려견이 투병 중인 사연을 공개한 뒤 후원금 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택배기사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여자친구는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반려견인 '경태'와 '태희' 병원 치료비로 사용한다며 인스타그램 '택배견 경태' 팔로워 1만2808명으로부터 모두 6억1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모금했다. 또 자신의 계정을 팔로우하는 이들에게 개별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리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이들은 모금액과 사용처를 후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 6명으로부터 모두 5억3000여만원을 편취당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 여자친구는 수사 과정에서 주범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팔로워 1만2802명이 약 8000만원을 더 후원한 사실을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의 택배 차량 조수석에 반려견 경태를 태우고 다니면서 배송 일을 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관심을 끌었다. 김씨가 택배기사로 일했던 CJ대한통운은 경태와 태희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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