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박병화, 안 나가면 내쫓겠다"…건물주 '계약해지' 통보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가 거주 중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 원룸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건물주 가족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날 오후 늦게 화성시 관계자, 경찰관과 동행해 박병화를 찾아갔다”며 “문을 두드리고 계약 해지 서면을 읽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문틈에 서면을 끼워 넣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병화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가족이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대리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퇴거 요청을 끝내 불응하면 향후 명도 소송이라도 진행해서 쫓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물주 측은 지난달 25일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 또한 사후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화성시 법무팀의 조언을 받아 어제 계약 해지 서면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병화는 원룸 입주 사흘째인 이날까지 아무런 움직임 없이 두문불출하고 있다.
화성시는 박병화의 모친에게 연락해 “이곳은 대학생들이 다수 거주하는 원룸촌이므로 퇴거해달라”고 설득하려 했으나 모친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봉담읍 지역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화성시새마을회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60여명은 오후 3시 원룸 앞에서 박병화 퇴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경찰은 이날도 1개 중대 인력(80명)을 현장에 배치해 순환 근무 중이다.
화성시는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원룸 주변 8곳에 고성능 방범용 폐쇄회로(CC) TV 15대를 추가로 설치해 이 일대를 ‘집중 관찰존’으로 24시간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20대, 40대 여성 등 10명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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