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첫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과정' 개발

임철영 2022. 11. 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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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서울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날로 증가되는 자율차 운행에 따라 우려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하고 3일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자율차 안전증진을 위해서는 현행법령에 따라 자율차에 탑승해 돌발상황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의 교육이 필수적임에도 자율주행 관련 교육과정이 없어 기존 택시 및 버스 신규 종사자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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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안전관리요원 대상 자율주행 안전교육 첫 시행
자율차 이해, 안전운행요령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서울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날로 증가되는 자율차 운행에 따라 우려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하고 3일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자율차 안전증진을 위해서는 현행법령에 따라 자율차에 탑승해 돌발상황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의 교육이 필수적임에도 자율주행 관련 교육과정이 없어 기존 택시 및 버스 신규 종사자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자율주행 안전교육과정은 총 8시간으로 ?자율차 기술 및 미래교통 변화 ?자율차 탑승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자율차 안전운행요령 및 사고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기존 택시 및 버스와 다르게 위급상황시에만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가 개입함에 따라 제어권 전환 요령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자율차 안전에 필수적인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특히 시민들이 유료로 자율차를 이용하는 만큼 고객 친절서비스 교육 과정을 추가해 안전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만족하는 자율차운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자율차에 대해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의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백 호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자율차 운행이 확대되는 것과 발 맞추어 자율차 안전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며 “이번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개설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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