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상한선 정해야"

장재완 2022. 11. 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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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 2가지 전제조건 제시... "공립유치원 행·재정적 지원해야"

[장재완 기자]

 대전지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은 18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공사립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유아에게 차별 없이 교육비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유아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비 지원금은 사립유치원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교조대전지부는 2일 논평을 내고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할 예정인 유아교육비는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가정형 육아 학부모를 구분하지 말고 '대전형 아동수당' 형태로 모두 등등하게 지원하는 게 최적의 대안"이라며 "특히,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상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소관청이 다름에도 분리하지 않고, 시와 교육청 조례에 버무려놓아 상위법 위반 논란 끝에 교육청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대전시는 사립유치원 소관은 교육청이라며 예산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령상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어 사립유치원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대전시와 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학부모에게만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결론을 낼 경우, 공·사립유치원 교육격차 해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소한 2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그 첫 번째로 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아교육비 지원 차별로 인해 사립유치원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립유치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설유치원까지 통학 차량을 대폭 확충·운영해야 한다"며 "저녁 돌봄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일반행정 업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루 1개 정도는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학부모 부담 경비는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의 두 번째 전제조건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상한선 설정'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사립유치원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3~5세 사립유치원 유아의 학부모에게 19만3000원을 지급하는 충남의 경우, 특성화 프로그램을 1일 1개, 일주일에 최대 3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학부모 부담 교육비는 3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것. 또한 만 5세 유아 학부모에게 2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인천도 학부모 부담 교육비 상한선을 7만원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충남과 인천 모두 교육청 감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교육비 지원을 끊는다는 방침이라며 대전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행정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대전지부는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학부모 부담 경비 상한선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조례로 사립유치원을 통해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면, 일부 사립유치원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윤 추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그럴 경우, '유아교육 무상화 추진'이라는 긍정적 취지는 무색해지고 사립유치원의 배만 불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지부는 끝으로 "대전교육청은 유치원비 동결이라는 소극적 행정지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부모 부담 교육비 상한선을 설정하는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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