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연봉’ 사라진다 … 뉴욕시, 채용 공고에 급여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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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욕에서 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는 급여를 명시해야 한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이달부터 기업체가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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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 격차 해소, 급여 투명성 제고 목적
재계 “이직 늘고, 채용 더 힘들어질 것” 반발
[아시아경제 김성욱 기자] 앞으로 뉴욕에서 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는 급여를 명시해야 한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이달부터 기업체가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뉴욕에 소재한 직원 4인 이상 업체는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직책에 지급할 수 있는 임금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내부 승진, 전근 희망자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4인 미만 사업장이나 임시직을 채용하는 인력파견업체는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른바 '급여공개법'은 뉴욕시 인권위원회 주도로 제정됐다. 이 법은 남녀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본래 지난 5월 15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재계의 반발로 법 시행을 11월로 연기하는 법안이 시의회에 발의된 바 있다. 이날부터 급여공개법을 위반하면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계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노동 수급이 빠듯한 시기인데 급여공개법이 고용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법 시행에 맞춰 연봉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업체인 윌리스 타워스 왓슨에 따르면 북미 지역 884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3분의 1가량이 임금 인상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기존 직원의 임금이 채용 공고에 명시된 급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급여를 비교하며 회사에 항의하거나 경쟁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나타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에선 이 같은 불만이 제기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모범 답안 등을 간부 사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이 적정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법 취지에 따라 성별·인종별 급여 차이가 해소되고, 점차 다양한 조직 구성원에게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 등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이 시행되는 등 법이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팰리스 에켈만 잭슨 루이스 P.C. 변호사는 "일부 미국 대기업들은 전국적으로 그들의 모든 구인 광고에 급여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며 "이 법의 확산에 의해 추진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잠재적으로 그들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는 동기가 부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이 많은 고용주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기를 희망한다"며 "급여 범위를 게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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