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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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을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 4억→6억원, 부부합산 소득 0.7억→1억원, 대출한도 2.5억→3.6억원(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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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0.7억→1억원
대출한도2.5억→3.6억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을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 4억→6억원, 부부합산 소득 0.7억→1억원, 대출한도 2.5억→3.6억원(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으로 확대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한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 할 수 있다.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이후 11월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는다.
참고로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되며, 연말 전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도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도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나, 현재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은행 영업점(또는 모바일앱)으로, 기타 은행(6대 은행을 제외한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보험사, 신협, 지역농협 등)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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