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경찰, 시민들 SOS 모른 체 해놓고 뒤로는 사찰" [이태원 압사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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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이태원 압사 참사 직후 주요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해 내부 문건을 만든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정치사찰'로 규정하고 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차원에서 조사 등 공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SBS 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이틀 뒤인 10월 31일, '정책 참고 자료'란 특별취급 문건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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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남소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남소연 |
앞서 SBS 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이틀 뒤인 10월 31일, '정책 참고 자료'란 특별취급 문건을 만들었다. ▲ 이태원 사고 관련,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 ▲ 이태원 사고 관련,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 ▲ 이태원 사고 관련, 온라인 특이여론 ▲ 산업현장 안전관리, 구조적 문제 개선필요 ▲ 지자체 안전한국훈련 대비 실태 및 현장 요망사항 등의 목차로 구성된 해당 문건은 시민단체와 언론, 여론 동향을 담고 있었다.
특히 "일부 진보성향 단체들은 '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로서 정부책임론이 확대될 경우 정권 퇴진운동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대형 이슈라며, 내부적으로 긴급회의 개최 등 대응 계획을 논의 중", "세월호 사고와의 연계 조짐도 감지, 정부 대응 미비점 집중부각 전망", "MBC PD수첩 등 시사 프로그램들도 심층 보도를 준비 중이어서 '정부 책임론' 부각 소지" 등의 구체적인 동향정보 등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들의 살려달라는 SOS를 모른 체 한 것도 모자라 뒤로는 사찰에까지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경찰청이 참사 이틀 만에 '특별취급, 대외공개 및 전파금지'란 표시까지 써가며 시민단체와 언론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민 안위보다 정권 책임론 회피에만 몰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쓴다고 해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희석될 리 만무하다"며 "말로만 책임이 아닌, 진실로 책임이 인정돼야 제도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청래 "주요 시민단체 동향 파악? 사실상 정치사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청이 주요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해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사실상 정치사찰"이라며 "군부독재정권에 있을 법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상케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문건엔 참사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관저 문제와 연계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촛불승리전환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진보 단체가 '정권 퇴진운동'으로 사태를 끌고 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경찰의 정보 활동 범위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 남소연 |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논란이 된 경찰청의 정책참고자료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여론동향, 진보단체·시민운동 동향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저는 강하게 제기한다"며 "(정책참고자료의) 대처방안, 이건 군부독재정권에나 있을 법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연상케 한다. 이 정부는 못 된 것만 배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즉각 파면도 요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법처리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상민 장관을 겨냥해선,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를 꺼내 들었다.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고·피난·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주최 측이 없는 행사라서 어쩔 수 없었나? 경찰·소방인력 배치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나? 그 전과 비교할 때 특별히 우려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정말 없었다고 믿고 있나?"라면서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위험 발생의 방지 등을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를 모르거나 위반한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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