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학·연구소 대상 통제기술 설명회 개최

임은석 2022. 11. 2.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제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13개 대학과 연구소에 1700여개 통제기술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제기술 제도와 관련하여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가정보원,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4일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 실무자 대상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제기술 해외유출 경각심 제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데일리안 DB

통제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13개 대학과 연구소에 1700여개 통제기술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가정보원과 함께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13개 대학·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통제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기술에 접근하는 외국인 학생이나 연구인력에 대한 수출허가 제도를 설명하고 대학·연구소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현재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보안 등 1700여개 기술이 통제대상 기술로 구성돼 있고 따라서 해당 기술을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국제평화, 안보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2조의3)에 따라 국내에서 교육, 훈련 등의 행위를 통한 기술의 이전도 통제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이 연구과제 참여 등을 통해 통제대상 기술에 접근할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 규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설명회를 공동 주최한 국가정보원은 인력교류 등을 통해 외국인이 연계된 다수의 전략기술 불법 유출 사례들을 설명해 국내 체류 외국인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제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제기술 제도와 관련하여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가정보원,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4일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 실무자 대상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