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글로벌 기준 맞춰 노동제도 혁신해야"

김평화 2022. 11.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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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근로시간 경직, 사용자 처벌 엄격
주요국은 다양한 예외 적용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우리나라가 주요국과 비교해 근로 시간과 파견 제도 운용이 경직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파업 제도가 노조에 유리하게 규정돼 있고 기업의 의무 위반 처벌이 강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 시간 ▲파업 ▲노사 관계 ▲파견·기간 ▲처벌 등 다섯 가지 제도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韓 근로 시간 제도 엄격…주요국은 다양한 예외 적용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 시간 제도는 주요국보다 규제가 엄격했다. 한국의 법정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중 규제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은 주 단위, 독일은 일 단위 근로 시간만 제한했다. 한국은 연장 근로 시 1주 1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지만 미국은 제한이 없고 일본은 월 또는 연 단위, 프랑스는 연간 기준으로 총량 범위에서 연장 근로 시간을 관리했다.

유연 근무 제도도 한국이 주요국 대비 경직적이다. 한국은 탄력적, 선택적 근로 시간의 단위 기간이 6개월, 1개월로 주요국 대비 가장 짧았다. 탄력적 근로 시간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했다. 선택적 근로 시간 단위 기간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어 우리나라보다 제도가 유연했다.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은 한국과 달리 각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로 시간 규제 예외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미국과 일본은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 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갖췄다. 독일은 초과 근무를 저축하고 원할 때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영국은 정해둔 근로 시간 없이 일한 만큼 시급을 주는 ‘0시간 근로 계약’ 등이 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 현장에서 근무 시간과 업무 공간 개념이 바뀌고 있다”며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하도록 지원하는 근로시간제 개편과 유연근로시간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견·기간제 활용도 제한적…"유연한 노동법 필요"

한국은 주요국과 달리 사용자가 노동자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신규 채용과 도급, 파견 등 대체 근로를 금지했다. 또 부분, 병존적으로 직장 점거를 허용했다. 반면 주요국은 쟁의 행위 시 직장 검거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사용자의 재산권과 점유권, 영업의 자유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미국과 독일은 비종사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거부할 수 있지만 한국은 출입이 가능했다.

전경련은 “파업 시 노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양하지만 사용자 권리는 미흡한 편이다”며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게 대체 근로 허용 및 직장 점거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파견 및 기간제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파견의 경우 사용 범위를 경비와 운전 등 32개로 한정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과 파견 근로자 파견 기간도 최장 2년으로 제한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파견, 기간제 관련 업종 제한이 없고 기간도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일본은 건설, 의료를 제외한 전 분야에 파견직을 허용했다. 기한은 파견제의 경우 무제한으로 뒀다.

한국의 노동관계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도 주요국에 비해 엄격했다. 한국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 위반 시 모두 벌금에 이어 징역까지 부과하지만 주요국은 노동법 위반 시 벌금형을 뒀다. 일부 국가에선 위반 사항이 고의적이고 반복될 때 징역형을 부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대상을 광범위하게 두는 데다 수준도 엄격하다는 게 전경련 설명이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근로자 인식 수준에 맞춰 과거의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노동법에서 벗어나 현실에 적합하고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하다”며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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