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김형민 2022. 11. 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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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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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기간은 3일부터 내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된다.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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