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 왕개미' 구속됐다…주가 조작으로 46억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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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식 사이트에서 짧은 기간 시세차익으로 수십억 원을 거두며 이른바 '단타 왕개미'로 불린 전업 투자자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업 투자자39살 김 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올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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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신진에스엠 등 주가조작해 46억 차익 챙긴 혐의
사흘 걸쳐 주식 108만5248주 처분…전체의 12.09% 해당
인터넷 주식 사이트에서 짧은 기간 시세차익으로 수십억 원을 거두며 이른바 '단타 왕개미'로 불린 전업 투자자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업 투자자39살 김 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올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이를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일명 '5%룰'이라고도 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씨와 그의 특수관계자 A 씨는 7월 8∼9일, 11일 사흘에 걸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를 처분했다. 전체 12.09%에 해당하는 양이다.
당시 온라인 주식 사이트 등에서는 상당한 물량의 특정 주식을 단기간에 매매해 큰 시세차익을 올리는 김씨의 실적이 화제가 되며 '단타 왕개미'라는 별칭이 붙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금감원에서 신속수사전환 사건으로 김 씨의 범죄 혐의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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