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동거인 "김용에게 돈 전할 때 백팩 사용하는 걸 봤다"…검찰 진술
검찰 "물증 외에 '관련자 진술'만으로 김용 기소 가능"…7일 이전 구속 기소 가능성
김용, 사건 관계인 중 유일하게 혐의 부인…구속 이후 묵비권 행사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끝나면…김용 구속 후 정진상 강제수사 이뤄질 듯
검찰이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돈 전달 과정과 관련된 추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본부장 동거인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등에 메는 가방(백팩·backpack)을 사용한 걸 봤다"고 진술했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의 동거인인 박모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백팩을 사용한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유 전 본부장의 김용 부원장에 대한 대선자금 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려는 차원의 조사였다.
이로써 김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건너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 돈을 마련한 사람(남 변호사), 갖다 준 사람(천화동인 4호 임원 이모씨, 정 변호사), 최종적으로 전달한 사람(유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최종 전달자의 동거인까지 더해진 것이다.
검찰은 가방 등 물증을 외에도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실제 돈이 마련된 경과는 물론 중간 전달 과정, 이를 연결하는 정황 등에 대한 입증이 탄탄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물증은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사용한 가방과 추후 돈을 전달할 목적으로 분석되는 종이 상자, 천화동인 4호 임원 이씨의 메모장,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김 부원장에게 건넸을 당시의 통화내역·위치정보 등이다. 또 최근에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넘겨 받아 문서와 사진, 녹음파일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사건 관계인 가운데 혐의를 부인하는 건 사실상 김 부원장뿐이다. 그는 구속 이후 거의 매일 이뤄지는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오는 7일이 넘어가기 전에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7일까지가 구속 기한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구속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현재로써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나만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원장의 구속 영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으로 2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남 변호사→이씨→정 변호사→유 전 본부장 순으로 뒷돈 8억 47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 부원장은 이 가운데 6억원가량을 최종적으로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에 더해 김 부원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공소장에 포함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이제 검찰의 눈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 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참사에 따라 이달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검찰은 그 이후 '선 김용 구속기소, 후 정진상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연구관 3명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3부에 1명씩 파견하며 힘을 실어줬다. 대장동발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1·3부 외에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기소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인사 10여 명의 실명이 적시돼 있어 게이트급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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