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동거인 "김용에게 돈 전할 때 백팩 사용하는 걸 봤다"…검찰 진술

이태준 2022. 11. 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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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동거인, 검찰에 '불법 대선자금 8억원 수수 의혹' 관련 진술
검찰 "물증 외에 '관련자 진술'만으로 김용 기소 가능"…7일 이전 구속 기소 가능성
김용, 사건 관계인 중 유일하게 혐의 부인…구속 이후 묵비권 행사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끝나면…김용 구속 후 정진상 강제수사 이뤄질 듯
지난 2019년 12월 15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김용 경기도 대변인(오른쪽)이 저서 '김용활용법, 세상을 바꾸는 용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웃음을 보이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검찰이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돈 전달 과정과 관련된 추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본부장 동거인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등에 메는 가방(백팩·backpack)을 사용한 걸 봤다"고 진술했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의 동거인인 박모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백팩을 사용한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유 전 본부장의 김용 부원장에 대한 대선자금 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려는 차원의 조사였다.


이로써 김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건너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 돈을 마련한 사람(남 변호사), 갖다 준 사람(천화동인 4호 임원 이모씨, 정 변호사), 최종적으로 전달한 사람(유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최종 전달자의 동거인까지 더해진 것이다.


검찰은 가방 등 물증을 외에도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실제 돈이 마련된 경과는 물론 중간 전달 과정, 이를 연결하는 정황 등에 대한 입증이 탄탄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물증은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사용한 가방과 추후 돈을 전달할 목적으로 분석되는 종이 상자, 천화동인 4호 임원 이씨의 메모장,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김 부원장에게 건넸을 당시의 통화내역·위치정보 등이다. 또 최근에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넘겨 받아 문서와 사진, 녹음파일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사건 관계인 가운데 혐의를 부인하는 건 사실상 김 부원장뿐이다. 그는 구속 이후 거의 매일 이뤄지는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오는 7일이 넘어가기 전에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7일까지가 구속 기한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구속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현재로써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나만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원장의 구속 영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으로 2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남 변호사→이씨→정 변호사→유 전 본부장 순으로 뒷돈 8억 47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 부원장은 이 가운데 6억원가량을 최종적으로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에 더해 김 부원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공소장에 포함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이제 검찰의 눈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 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참사에 따라 이달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검찰은 그 이후 '선 김용 구속기소, 후 정진상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연구관 3명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3부에 1명씩 파견하며 힘을 실어줬다. 대장동발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1·3부 외에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기소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인사 10여 명의 실명이 적시돼 있어 게이트급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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