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경찰 이태원 112 대응 부실'에 "엄정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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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과 관련,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2일 오전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112 신고 녹취록을 봤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경찰청이 공개한 112 신고 녹취록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4시간여 전부터 시민들이 신고를 통해 압사 우려를 자세히 설명하며 경찰 출동을 요구한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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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과 관련,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2일 오전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112 신고 녹취록을 봤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경찰청이 공개한 112 신고 녹취록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4시간여 전부터 시민들이 신고를 통해 압사 우려를 자세히 설명하며 경찰 출동을 요구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경찰이 현장 인파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일제히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때문에 검찰이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것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자체 감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엔 "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그 이상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참사 대응을 위해 설치된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검사장)의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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