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부동산 공동대출 제한대열 합류

김동운 2022. 11. 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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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수협중앙회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공동대출을 일제히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새마을금고도 지난달 14일부터 공동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장 상황에 맞춰 필요 시 부동산 개발 대출의 심사 강화·비중 축소 등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조치도 시행한다.

가장 먼저 신협은 연말까지 아파트 신규 집단대출을 중단했으며, 농협중앙회는 오는 4일부터 부동산 관련 공동개발 신규 취급을 멈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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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 40% 넘기면 신규취급 불가능
사진=김동운 기자

농협·신협·수협중앙회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공동대출을 일제히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새마을금고도 지난달 14일부터 공동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최근 금리 인상과 자금·부동산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새마을금고의 자금 조달·운영 현황과 부동산 개발 대출 관련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중앙회로 하여금 매주 보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시장 상황에 맞춰 필요 시 부동산 개발 대출의 심사 강화·비중 축소 등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조치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새마을금고 각 금고는 공동대출 잔액이 전전 월말 기준으로 금고 대출잔액의 40%(2023년도에는 35%)를 초과할 경우, 공동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시점에서 특정 새마을금고 지점 A에서 공동대출을 취급하려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해당 금고에서 시행 중인 공동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 잔액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상호금융권에서는 부동산 대출을 취급 중단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신협은 연말까지 아파트 신규 집단대출을 중단했으며, 농협중앙회는 오는 4일부터 부동산 관련 공동개발 신규 취급을 멈추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하락이 우려되면서 각 업권 내에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상태”라며 “대규모 부동산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새마을금고의 경우 개별 금고와 조합의 포트폴리오와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개별 금고의 여력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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