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PF·집단대출 등 공동대출 제한

이은주 2022. 11. 2. 0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협·신협·수협이 공동대출을 일제히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새마을금고도 지난달 14일부터 공동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제한되는 공동대출에는 부동산 개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집단대출 등 대규모로 집행되는 대출이 포함된다.

앞서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상호금융도 이달부터 부동산 개발 공동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단키로 한 상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농협·신협·수협이 공동대출을 일제히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새마을금고도 지난달 14일부터 공동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자금시장 경색이 지속되면서 새마을금고 또한 본격적인 리스크 관리에 돌입한 것이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농협·신협·수협과 같이 전 지점 대상 일괄 공동대출 전면 금지가 아니라, 지점별로 개별 공동대출잔액 규모에 따라 대출 중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새마을금고는 공동대출 과다 비중 금고 관리를 시행 중이다. 관리 조치에 따라 새마을금고 각 금고는 공동대출 잔액이 전전 월말 기준으로 금고 대출잔액의 40%(2023년도에는 35%)를 초과할 경우, 공동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1월 2일 현시점에서 특정 새마을금고 지점 A에서 공동대출을 취급하려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해당 금고에서 시행 중인 공동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 잔액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제한되는 공동대출에는 부동산 개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집단대출 등 대규모로 집행되는 대출이 포함된다. 집단대출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 차주들에게 공동 실행되는 여신이다. 아파트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재개발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으로 공동 실행된다. 앞서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상호금융도 이달부터 부동산 개발 공동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단키로 한 상태다.

새마을금고 또한 대출 문턱을 높인 까닭은 부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돈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나면서 조합의 유동성 악화로 전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양 기관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시장 상황에 맞춰 필요시 대출 심사 강화 타 상호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하락이 우려되면서 각 업권 내에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상태”라며 “대규모 부동산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새마을금고의 경우 개별 금고와 조합의 포트폴리오와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개별 금고의 여력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