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46억 챙긴 '83년생 슈퍼개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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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주식시세를 조종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가 결국 구속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 김모씨(39)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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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식시세를 조종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가 결국 구속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 김모씨(39)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알려진 김씨는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 다량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매해 큰 수익을 올려 화제가 된 인물로,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초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28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씨가 불출석하면서 1일 다시 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과 지난 7월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모두 처분해 총 11억1964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한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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