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사할 것 같다" 112신고 여러 차례, 경찰 출동 외면

이영호 2022. 11. 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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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가 벌어지기 약 4시간 전부터 경찰은 총 11건의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는 긴급 신고를 받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번만 현장에 출동해 신고 지점의 사람들만 해산하고 말았다.

1일 경찰청이 공개한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 자료에 따르면 첫 신고는 29일 오후 6시 34분에 이뤄졌다.

특히 오후 9시 신고는 '코드 0' 지령이 떨어졌지만 경찰이 한 일은 현장에 출동해 몰려있던 사람들을 해산시킨 게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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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가 벌어지기 약 4시간 전부터 경찰은 총 11건의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는 긴급 신고를 받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번만 현장에 출동해 신고 지점의 사람들만 해산하고 말았다. 6번은 '이미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아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신고 중 1건은 경찰의 112 신고 대응 체계상 최단 시간 내 출동하라는 '코드 0' 지령이, 7건은 우선 출동하라는 '코드1' 지령이 떨어졌지만 경찰은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미흡한 대응이 끔찍한 인명 피해를 낳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일 경찰청이 공개한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 자료에 따르면 첫 신고는 29일 오후 6시 34분에 이뤄졌다.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 호텔 옆 골목에서 걸려온 신고 전화였다. 4시간 후 발생할 대형 참사의 전조였던 셈이다.

신고자는 "사람들이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 데 너무 불안하다. 사람이 내려 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며 "겨우 빠져나왔는데 인파가 너무 많으니 통제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

당시 상황을 "너무 소름 끼친다"고 설명한 신고자는 "현재 아무도 통제를 안 한다. 경찰이 좀 통제해서 사람들을 뺀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한다"고 거듭 사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상황을 종결했다. 출동 당시에는 현장에 인파가 줄어 사고 발생 위험이 적었고, 몰린 인파를 해산시킨 뒤 상황을 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1시간 35분 뒤인 오후 8시 9분 두 번째 신고가 들어왔다.

사고 장소 근처인 이태원역 3번 출구 일대에 "사람이 너무 많아 넘어지고 다친 사람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역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사람들을 인도로 피신시킨 게 전부였다.

오후 8시 33분과 8시 53분에도 "사람이 너무 많이 통제가 안 된다"라거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압사 당할 것 같다. 아수라장이다"는 두 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이번엔 아예 현장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 신고자에게 '이태원 일대 경찰에 직접 상황을 알리라'고만 안내했다.

참사 1시간 전인 오후 9시부터 10분 동안에는 4건의 신고가 집중됐다.

"인파가 너무 많아 대형사고 일보 직전", "사람들이 떠밀리고 있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등 사고가 임박했음을 알렸지만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은 없었다. 특히 오후 9시 신고는 '코드 0' 지령이 떨어졌지만 경찰이 한 일은 현장에 출동해 몰려있던 사람들을 해산시킨 게 전부였다. 심지어 오후 9시 10분 신고는 현장 출동 여부마저 명확하게 기록에 남기지도 않았다.

이후 41분간 뜸했던 신고는 사고 발생 24분 전인 오후 9시 51분부터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오후 10시엔 신고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원 통제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알렸지만 역시 현장 출동은 없었다.

사고 발생 4분 전인 오후 10시 11분. 이번엔 현장의 비명과 함께 "압사될 것 같다. 다들 난리 났다"는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다. 이때도 경찰은 현장 통제에 나서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 같은 112 신고 녹취록을 스스로 공개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뼈를 깎는 각오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11건의 신고 접수와 관련된 경찰관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 대응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감찰 결과 직무유기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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