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기업 채용 공고할 때 급여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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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1일(현지시간)부터 기업 채용 공고에 급여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뉴욕에 소재지를 둔 직원 4명 이상 업체는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직책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최저~최고 임금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일부 기업에선 신입 직원의 임금이 기존 직원이 받는 것보다 많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데 대해 불만이 제기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모범 답안 등을 간부 사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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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미국 뉴욕에서 1일(현지시간)부터 기업 채용 공고에 급여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뉴욕에 소재지를 둔 직원 4명 이상 업체는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직책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최저~최고 임금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내부 승진·전근 희망자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법을 어기면 25만 달러(약 3억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남녀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임시직을 채용하는 인력파견업체를 제외하곤 뉴욕시의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법은 당초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재계의 반발로 연기됐다.
재계는 노동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급여까지 공개해야 할 경우 직원들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법 시행에 맞춰 임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컨설팅 업체인 윌리스 타워스 왓슨이 북미 지역 88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분의 1가량이 임금 인상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일부 기업에선 신입 직원의 임금이 기존 직원이 받는 것보다 많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데 대해 불만이 제기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모범 답안 등을 간부 사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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