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6건에 ‘출동한다’ 해놓고 ‘전화상담 종결’”

권남영 2022. 11. 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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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전 인파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 11건 가운데 경찰이 신고자에게 '출동하겠다'고 응대한 뒤 시스템상에는 '현장 조치'가 아닌 '전화 상담' 등으로 종결 처리한 경우가 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현장에 출동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해놓고, 경찰의 112 신고 종결 사항 내역상에는 '전화 상담 종결'로 처리했거나 현장 출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모두 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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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경찰 관계자 등이 '핼러윈 압사 참사'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전 인파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 11건 가운데 경찰이 신고자에게 ‘출동하겠다’고 응대한 뒤 시스템상에는 ‘현장 조치’가 아닌 ‘전화 상담’ 등으로 종결 처리한 경우가 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찰청이 공개한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참사 당일 총 11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나 경찰은 4번만 현장에 출동해 신고 지점의 사람들만 해산시키는 데 그쳤다. 나머지 6번은 ‘이미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압사 사고가 발생하기 전 경찰은 오후 6시34분부터 오후 10시11분까지 11건의 인파 위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청은 이 가운데 ‘현장 조치’를 했다고 기록을 남긴 것이 4건이고, ‘전화 상담 종결’이 6건, 나머지 1건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 상담 종결’에 대해 “통상적으로 신고자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신고자와 경찰관이) 만나지 못한다든지, 이미 그분이 자리를 떠났다든지 하는 경우는 출동 경찰관이 전화를 통해 ‘어디 계시느냐’ ‘더 이상 경찰관 필요 없느냐’를 물어봐서 ‘필요 없다’고 하면 종료하는 게 절차”라고 조선일보에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입장을 표명하며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당시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현장에 출동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해놓고, 경찰의 112 신고 종결 사항 내역상에는 ‘전화 상담 종결’로 처리했거나 현장 출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모두 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테면 오후 8시33분 접수된 세 번째 신고에서 신고자는 이태원 모 술집 앞에 인파가 몰려 사람들이 쓰러져 있다고 알렸다. 현장 영상도 문자로 제보했다. 이에 경찰은 “출동해서 확인해볼게요”라고 응대했다. 그러나 이 신고는 경찰 내부 시스템상 ‘전화 상담 종결’로 마무리됐다.

오후 8시53분 접수된 네 번째 신고에서도 “아수라장이다” “압사를 당하고 있다”는 신고자의 말에 경찰은 “예, 예, 경찰 출동할게요”라고 응대했다. 하지만 이 역시 경찰 시스템에는 ‘전화 상담 종결’로 기록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22시15분) 이전 112신고 내역. 연합뉴스


참사 1시간여 전인 오후 9시7분과 오후 9시10분에도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때도 경찰은 “출동하겠습니다” “경찰관 출동해드릴게요”라고 답변했다. 이 중 전자는 ‘전화 상담 종결’로 돼 있고, 후자는 현장 출동 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한다. 참사 직전인 오후 10시, 오후 10시11분에 접수된 2건의 신고에도 경찰은 “출동하겠다”고 했으나 내부망에는 ‘전화 상담 종결’로 처리됐다.

경찰은 11건의 신고 접수와 관련된 경찰관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 대응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감찰 결과 직무유기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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