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피 낭자…생후 6개월 강아지 죽이고 버린 10대

권남영 2022. 11. 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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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강아지를 잔혹하게 죽이고 아파트 복도에 버린 10대 소년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16)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0일 강아지를 죽이고 사체를 군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CCTV에는 A군의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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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군산시 한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죽이고 사체를 방치한 10대 소년. 오른쪽 사진은 아파트 계단에 강아지 피가 낭자한 모습.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제공


생후 6개월 된 강아지를 잔혹하게 죽이고 아파트 복도에 버린 10대 소년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16)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0일 강아지를 죽이고 사체를 군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파트 단지 일부와 계단 곳곳에 강아지의 피가 낭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계자로부터 이 사실을 접한 주민이 동물보호단체에 알리고, 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아파트 CCTV에는 A군의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군이 죽은 강아지를 손에 든 채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도 포착됐다.

A군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당시 현장에 출동해 사체를 수습했다. 수의사 소견서에는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에 의해 사망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단체는 동물병원으로부터 사체를 돌려받아 장례를 치렀고, ‘산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죽었을 산들이가 하늘에서라도 산과 들에서 뛰어놀았으면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단체는 A군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접수받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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