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벌이 탈북민' 美 난민 수용…한국선 애초 심사대상 아니다
외화 벌이를 위해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북한 당국에 의해 해외에 파견돼 외화를 벌던 A씨는 북한 체제에 회의감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 A씨는 제3국으로 이동해 현지 미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고, 지난달 31일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美 '탈북 난민' 인정…16년간 225명
미국은 2004년 의회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과 1951년 유엔에서 채택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법 제정 이듬해인 2006년 5월 처음으로 6명의 탈북민이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지금까지 225명의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2007~2008년엔 66명의 탈북민이 미국행에 성공하는 등 해외 파견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탈북 러시’가 이어지기도 했다.
'우크라 투입설'에 北 노동자 대거 탈출
탈북자들에겐 제3국을 통한 미국행 외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선택지가 많지 않다. 실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거점지 중 하나인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전쟁이 벌어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며 최근 들어 탈북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RFA) 방송은 지난달 4일 러시아 현지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곧 우크라이나 공사장으로 이동할 것이니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의) 노동자들은 물론 관리를 맡은 간부들 중에서도 탈출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역시 탈북민을 체포해 강제송환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북한 출신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고, 이들의 행동은 중국법을 위반한 처사이며, 중국의 출입국 관련 질서를 저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헌법상 北 주민도 우리 국민
외교부 인권대사를 지낸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헌법상 탈북민은 한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난민법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한해서만 난민 지위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를 하고, 탈북민의 경우 우리 국민으로 귀순 의사를 확인 후 정착을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강제 북송' 이후 해상 탈북 0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이후 동·서·남해 등 해상 루트를 활용한 탈북은 한 건도 없었다. 2015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31명이 해상 탈북을 감행한 것과 대비된다.
이와 관련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가뜩이나 국경이 봉쇄돼 탈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강제 북송 이후 북한 내부에선 ‘한국으로 탈북하면 붙잡혀서 다시 북송된다.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이 퍼졌다”며 “당연한 원칙이지만 탈북민 전원 수용의 입장을 정부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내놓는다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그 이야기가 전달돼 소문이 나고, 한국으로의 탈북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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