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통신사 위치정보 활용해 재난문자 전송한다"…재난기본법 개정 추진

김민석 2022. 11. 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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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통신사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재난문자를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단 취지에서다.

개정안에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역단체장에 부여하고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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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강화 조치
지난달 31일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통신사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재난문자를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단 취지에서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의 입법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까지는 개정 작업을 마친 후 당정 협의 등 정부와 최종 조율을 거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역단체장에 부여하고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여당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시기는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직후다. 국민의힘은 우선 당정 협의를 열어 관련 입법 보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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