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통신사 위치정보 활용해 재난문자 전송한다"…재난기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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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통신사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재난문자를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단 취지에서다.
개정안에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역단체장에 부여하고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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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통신사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재난문자를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단 취지에서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의 입법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까지는 개정 작업을 마친 후 당정 협의 등 정부와 최종 조율을 거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역단체장에 부여하고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여당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시기는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직후다. 국민의힘은 우선 당정 협의를 열어 관련 입법 보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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