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투·카페 종이컵 금지…계도기간 1년 준다
24일부터 시행되는 편의점 비닐봉투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를 앞두고 환경부가 1년간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다. 시행 초기 소비자의 혼란과 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시행을 3주 앞두고 규제를 사실상 1년 유예한 조치에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조치”라며 “계도기간 중에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47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하겠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라며 “참여형 계도, 자율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는 정책 시행 주최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시행을 3주 앞두고 갑자기 계도 기간을 준다고 하면 업주와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혼란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통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청한 한 상인은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중단되는 걸 모르는 소비자가 태반”이라며 “1년 유예 기간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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