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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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정박하고 있던 화물선에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선원 A씨(34)를 검거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 30분께 전남 목포에 정박하고 있던 파나마 선적 화물선에서 내려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 검거반은 CCTV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21일 오후 8시 10분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임시 숙소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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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정박하고 있던 화물선에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선원 A씨(34)를 검거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 30분께 전남 목포에 정박하고 있던 파나마 선적 화물선에서 내려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두 철조망을 넘어 항구를 빠져나와 불상의 차량을 타고 전남 영암으로 도주했다.
합동 검거반은 CCTV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21일 오후 8시 10분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임시 숙소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화물선 선원의 무단이탈 등 밀입국 방지를 위해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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