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통사 위치정보 활용…재난문자 사전 전송 방안 추진

현예슬 2022. 11. 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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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국민의힘 원내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늦어도 2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당정 최종 조율을 거쳐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통사는 다수의 군중이 운집하는 장소나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모인 사람들에 대해 재난 관련 경보성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만들어진 상태고, 현재는 의원들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며 "아직 발의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1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11시 55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긴급사고로 현재 통제 중, 차량 우회 바란다'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용산구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이를 두고 사고 예방과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자연 재난과 달리 사회 재난은 별도의 사전 경보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의 경우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현행 재난안전법엔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역축제 개최자'가 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이태원 핼러윈 행사처럼 주최 측 없이 자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안전관리 담당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관할 지자체(용산구청)와 경찰이 이번 사건 사전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개정안에 안전관리 책임을 지자체장이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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