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불꽃축제 연기에 숙박 취소…광안리 불법 공유숙소 "50%만 환불" 논란
‘이태원 참사’로 인해 부산 불꽃축제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평소보다 몇 배 높은 금액으로 예약을 받은 숙박업소들이 예약취소 위약금까지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사연이 이어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에 사는 40대 A씨는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서 부산 불꽃축제가 열릴 예정이었던 5일 광안대교 측면이 보이는 숙소를 40만원을 주고 예약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압사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정했고, 부산시도 31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불꽃축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환불 문의를 했다.
하지만 호스트(숙소 공유자) 측은 환불 규정을 설명하며 자연재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제금의 50%만 환불해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부산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광안리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는 공유숙박업 자체가 불법이라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불꽃축제로 숙박업소가 평소보다 비싼 요금을 받았는데 축제가 취소됐는데도 또 결제금액의 50%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광안리 해변 주변에는 3000호실 가까운 허가 받지 않은 공유 숙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불꽃축제를 맞아 광안대교가 정면으로 보이면 하룻밤 100만원이 넘는 요금으로 예약을 받아왔다.
공유숙소가 아닌 호텔 등 일반 숙박업소서도 취소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수영구와 부산시도 이와 관련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영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숙박업소들은 환불 규정에 따라 결제금액의 100%는 환불은 못 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예약자들은 소비자 귀책이 아니라 위약금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숙박업소들을 계도해 위약금을 받지 못 하게 할 예정이지만 허가받지 않은 공유숙박까지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숙박업소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파크 하얏트 해운대 등 특급호텔이나 일부 호텔들은 국가애도기간으로 축제가 취소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숙박일 이틀 전까지만 환불을 요청하면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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